[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김해 중‧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말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