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2021년도 정기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