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당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례 보조비는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