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자치구에서 매일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하고 있지만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민관 행사가 집중돼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입간판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구와 상시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퇴폐적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