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수학교인 광주S학교의 행정실 직원 A씨가 허위공문 작성, 공금횡령, 부당업체 등록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만약 이 건 감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육청 감사관실에 물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후 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