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행위 등 신고 홍보 현수막(사진/과역119안전세넡 제공)

특히 최근 발생한 다수인명피해 화재로 건물 비상구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고 건물 비상구 폐쇄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외부에서 점검이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