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촉구와 유족, 시민단체 및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여순10·19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여순10.19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여순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족과 시민단체, 연구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의 관계자로 13명을 위촉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