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수도요금(부과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