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모든 학교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교직원이 직접 하거나 학생의 자발성에 의해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일환, 봉사활동 기회 제공, 공동체 정신 함양, 관례적 등을 이유로 27개교(9.5%)가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이 하고 있으며, 25개교(8.8%)가 학생의 청소 배정 방식을 학교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집계 응답한 285개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