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