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등)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 및 피난 시설인 경량칸막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석고보드 벽체이다.

여성은 물로 아이들도 쉽게 파손하여 비상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