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문(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2021년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차는 4시간의 집합 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비상소집 훈련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