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