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서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