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군은 27일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일제정리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대상은 3월말 기준 264건, 7,340천 원으로 파악됐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 징수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방문 없이도 인터넷(위택스, 정부24)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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