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