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