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도(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서면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도(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서면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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