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현창, 구례)는 2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이보라미 의원(영암2, 초선)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3차례에 걸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이 마련되면 의결코자 보류했었다.
이후, 지난 3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법률안(대안)」으로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