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월 1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