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가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보험 보상범위로는 신체피해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이고,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