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