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발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대학교로 광양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시민 8만 3천여 명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건의문 채택, 서울대 법률안 철회 촉구, 중앙부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민 총궐기 등의 활동을 전개해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고 잔여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이번 서울대 연구발표 보고서에는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아직 백운산에 대한 무상양도 야욕을 버리지 않아,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광양시민들의 의지를 짓밟는 서울대의 무상양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