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18시 50분경 전남지역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