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는 첫 관문으로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며, “여순사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