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지난 2월 전부개정된 ‘제주4·3사건 특별법’과 역사적 궤를 같이하고 있어 유족은 물론 많은 도민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