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2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