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사회적인 편견과 당뇨병을 적기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부족으로 학교생활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뇨병 환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권정선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