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아울러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급히 보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