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

본 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