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15일간) 2021년 수소차 충전소 구축부지와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신청자격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의 경우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서 충전소 또는 주유소를 소유한 자로서 현재 사업부지 및 인접 가용부지를 합하여 1,500㎡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자이고, 단독수소충전소 구축은 동 지역에 900㎡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자로 충전소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