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