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찰 시안(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