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3주간(4.15. 0시~ 5.5. 24시) 발령함에 따라, 안성시는 시민들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