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하여「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