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4월 13일(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인 교감, 업무대상 교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생방송 연수로 진행됐다.

최근 전남은 신학기를 맞아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교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 사안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의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