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임산물 무단 채취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입산할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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