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