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매년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차후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