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와 협력해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농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와 유기인증 확대를 위한 필수 요건인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친환경(무농약, 유기농)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친환경 인증기준과 신청서 작성요령 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부터 인증을 취득하기까지의 인증 전반에 대해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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