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군청 1층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산하 부서를 대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식시간(12~13시)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간 장성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등 일부 부서에 한해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