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 임차료 50%, 최대 50만 원을 총 499명에게 1억 5백만 원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시행한 코로나19 재난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임차료는 코로나19로 지쳐 가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