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인학대·성범죄와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는 채용 시에만 실시, 채용 이후 종사자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