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전라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에 시정조치 권고하라는 결정 통지를 하였다.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질타,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 강화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재단에는 인권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과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앞서 청소년미래재단지회(이하 ‘노동조합’) 자체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미래재단 내 직장 내 괴롭힘은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억압적 노동환경을 부과하여 피해사실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계약직에게는 더욱 더 심하게 발생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사람도 6명을 넘어섰다. 이에 2월 8일 도청 앞 직장내괴롭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과 도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 8일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도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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