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올해 인권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인권정책을 보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민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증진 위한 정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