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안전속도 5030’정책 근거가 되는 법령 시행일(4월17일)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구간에 맞게끔 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