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4월 한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홍보 및 회수 노력으로 불법무기로 인한 사회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