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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