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방출’,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