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4천500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본요건은 두 가지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며, 농업법인은 5만㎡ 이상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